건강보험1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_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인터넷 신청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인터넷 간편 신청 방법 근로소득자로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한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의료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 일정 요건(가족 관계, 부앙소득 및 재산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해야 별도의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니 신청 자격 확인하시고 꼭 기일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건강보험 적용대상 -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터넷 등록 방법(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 2023.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