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인터넷 간편 신청 방법
근로소득자로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한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의료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 일정 요건(가족 관계, 부앙소득 및 재산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해야 별도의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니 신청 자격 확인하시고 꼭 기일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건강보험 적용대상
-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터넷 등록 방법(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맺음말
건강보험 적용대상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합니다.
※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직손(배우자의 직계직손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 소득 및 재산 기준
1. 소득요건
1)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
2) 사업소득이 없을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장애인등록자 / 국가유공상이자 / 보훈보상상이자
2. 재산요건
1)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형제자매가 아닌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 5억 4천만 원을 초과 9억 원 이하, 소득의 합계액 연간 1천만 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 5억 4천만 원 이하
2) 형제자매인 경우 [30세 미만/65세 이상/장애인등록자/국가유공상이자/보훈보상상이자]에 해당할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 1억 8천만 원 이하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터넷 등록 방법
1.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 후 로그인
2. 민원신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 /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3.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작성
1) 직장가입자의 개인 정보 및 사업장 정보는 자동으로 생성되므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부분만 작성
2) 취득부호의 경우 퇴직하여 피부양자로 되는 경우 05 직장가입자상실을 선택
3) 신고인 휴대전화 번호 작성 후 저장 (처리 결과 문자 알림 가능)
4. 알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파일 등록 후 전송
5. 처리결과 확인 : 처리 결과 문자 발송 및 마이페이지 민원처리현황에서 확인 가능
맺음말
근무하시는 회사에 담당자를 통해 피부양자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간단한 절차로 직장가입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니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가족이 있다면 자격 확인 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리기한은 2~3일 정도 예상되고, 불가 또는 반려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문의하셔서 추가 서류 여부나 피부양자 자격 조건 등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모두 의료보험혜택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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